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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프랑스, 달라지는 규제 및 제도

에이지엘코리아 2020-01-28 10:55:06 조회수 3,259

□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금제도 및 규제 변화

 

  ㅇ 법인세, 소득세, 주거세 등의 변화

    - 프랑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인세, 소득세, 주거세 등을 낮추면서 경제활성화를 꾀함.

    -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.3%에서 31%,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%에서 28%로 줄어듦.

    - 소득세는 1인당 연평균 125유로가 감소되며,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02억유로의 세금 감축을 감당하게 됨.

    - 주거세는 상위 20%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0%에 한해 폐지됨.

 

  ㅇ 노동법 변화

    - 2020년부터는 직원 수가 11명이 넘는 프랑스 내에 모든 회사는 사내 직원위원회(CSE)가 설립돼야 함. 직원위원회의 부재 시 고용주는 최대 징역 1년 및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짐.

 

  ㅇ 최저임금(SMIC) 인상

    - 2019년 프랑스는 1.4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유럽연합 내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함.

    - 이에 최저임금 수준 또한 시간당 10.03유로에서 10.15유로 선으로 약 1.2% 상승한 수치를 기록함.

 

  ㅇ 기타 달라지는 것

    - 전기세 3.5~4% 인상 예정

    - 고속도로 통행료 1~1.5% 인상 예정

    - 담뱃갑 인상(2020년 4월부터 인상 시작, 11월경에 10유로 선까지 인상 예정)

    - 서머타임 제도, 2020년 마지막 시행 후 폐지 예정; 서머타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한 점과 시간 변경이 가져오는 건강 면의 폐해가 원인으로 꼽힘.

 

□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예상


연도별 유럽연합 배기가스 규제 변화

(단위: CO2/km)